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명도소송 없이 가능할까? 3,600건이 말하는 '집행되는 조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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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월세는 밀리는데,
서류가 힘을 쓰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은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기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밀린 월세를 근거로 서류를 꺼냈는데, 그 서류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입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은 '조서가 있느냐'가 아니라 '집행되는 조서냐'에서 갈립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2010년부터 15년 실무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이란, 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서에 정해 둔 해지사유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고, 그 내용이 법원이 인정하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을 때 소송 없이 바로 내보낼 수 있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조서는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이 아니라 열쇠에 가깝습니다. 열쇠의 홈이 자물쇠와 맞아야 문이 열리듯, 조서에 적힌 문구가 법이 인정하는 형태여야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이 실제로 굴러갑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이 명도소송 없이 가능한 이유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법원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이 문서가 바로 화해조서입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입니다. 한자로도 提訴前和解 —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훗날 분쟁이 터져도 재판을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합의 내용 정리 계약 조건·해지사유를 조항으로
화해기일 · 판사 앞 확인 양 당사자 소환, 합의 확인
화해조서 성립 법원이 작성·송달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집행권원 →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

조서가 없는 임대인과, 조서가 있는 임대인의 시간표

같은 3기 연체를 맞아도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이제 막 소송을 시작하고, 다른 한쪽은 이미 끝나 있는 문서를 꺼내 듭니다.

화해조서가 없다면명도소송 → 판결 → 강제집행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는 대략 300만~500만원. 판결을 받은 뒤에도 강제집행 절차가 따로 남습니다.

화해조서가 있다면사유 발생 → 곧바로 강제집행

소송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조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문·송달증명을 갖춰 곧바로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구분화해조서 없이 분쟁을 맞은 경우제소전화해 조서가 있는 경우
해결 경로명도소송 제기 → 판결 → 강제집행해지사유 발생 → 강제집행 신청
소요 시간소송만 평균 약 6개월~1년소송 단계 없음
변호사 선임료명도소송 약 300만~500만원쌍방 선임 70만원부터(VAT 별도)
대응 시점분쟁이 터진 뒤에 시작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미리 완료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을 만들어 둡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임대차의 안전망인 셈입니다.

내 계약서로 조서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 있는 조서로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이 실제로 될지는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언제부터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조서에 정해 둔 해지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입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흔한 사유는 차임 연체입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준이며, 화해조항 역시 이 기준 위에서 설계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3기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계약 해지·즉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 기준선입니다.
주택 임대차
2기
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같은 '연체'라도 목적물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거꾸로 말하면, 조서에 적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조서 때문에 갑자기 쫓겨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은 임대인이 아무 때나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아니라, 양측이 미리 합의해 둔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작동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절차 — 조서에서 인도까지

  1. 해지사유 발생조서에 명시된 사유(예: 상가 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 기간 만료 후 미인도 등)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2. 사유의 특정과 소명어떤 조항의 어떤 사유를 위반했는지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여기서 조서 문구가 뭉뚱그려져 있으면 첫 단추부터 어긋납니다.
  3. 집행문 부여 신청 · 송달증명원 발급화해조서 정본에 집행력을 붙이는 단계입니다. 이 서류가 갖춰져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인도집행 신청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5. 집행관의 계고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자진 인도를 촉구하며 고시문을 붙입니다. 이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6. 본 집행끝내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강제로 반출되고, 목적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화해조서 정본집행의 뿌리가 되는 문서
집행문조서에 집행력을 붙이는 절차
송달증명원조서가 송달됐음을 증명

기간 감각 —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립니다. 화해조서가 있으면 이 3개월 앞에 붙는 소송 기간(6개월~1년)이 통째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조서 문구 한 줄에 집행 여부가 걸립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조서로 집행이 될지 확인하고 싶다면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집행되는 조서, 그리고 종이로만 남는 조서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에서 갈리는 지점은 분쟁이 터진 날이 아니라 조서를 쓰던 날입니다. 같은 임대차, 같은 연체라도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집행되는 조서
  • 해지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 인도(명도) 의무가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혀 있다
  • 상가 3기 연체 등 법이 인정하는 요건 위에 설계됐다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로 정리돼 있다
종이로 남는 조서
  •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
  • 임대인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식의 조항
  • 해지사유가 뭉뚱그려져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음
  • 인도 의무가 빠져 있어 정작 집행을 붙일 문구가 없음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내용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무리한 조항을 넣는 것은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갉아먹는 일일 뿐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를 직접 경험하며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 실무로 익혔습니다. 15년·3,600건+ 제소전화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그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몰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고, 판사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대인은 분쟁이 생겼을 때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특히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짐부터 빼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명도소송 경험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3,600건+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 규모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과 기간

기준은 임대인·임차인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양측이 각각 대리인을 두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부터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입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에서 조서 송달까지, 5단계

1전화 상담약 10~20분, 무료
2자료 전달계약서·등기부 검토 후 견적
3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 확정
4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5화해기일·송달변호사 출석, 조서 송달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다만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도와드립니다(비용 별도).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Q화해조서만 있으면 언제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A아닙니다. 조서에 정해 둔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사유 없이 조서만으로 집행을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Q제소전화해 강제집행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화해조서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어떤 화해조항의 어떤 사유를 위반했는지 특정하고 소명하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계약 중간에도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이며, 갱신 시점도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재정리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Q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바뀌면 기존 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A당사자에 변동이 생기면 집행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는 대표적인 영역이므로, 조서를 들고 무작정 법원에 가시기 전에 상황을 먼저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비용은 정확히 얼마나 드나요?
A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각 VAT 별도)이며,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입니다. 목적물 형태와 조항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당신의 계약서에는
지금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조서를 쓰던 날 이미 정해집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을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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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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