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판례가 말하는 결론 — 화해조서의 운명은 '성립 전'에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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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확인한 화해조서의 힘과 한계

제소전화해 판례가 말하는 결론 —
화해조서의 운명은 '성립 전'에 갈린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사건. 그런데 판결문을 차례로 펼쳐 보면 법원은 계속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의 힘이 어디서 결정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판례의 결론은 둘입니다. 대법원은 제소전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나아가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는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조서에 적히지 않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는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화해조서의 힘은 '성립 전 설계'에서 갈립니다.

제소전화해 판례, 세 장면으로 압축하면

제소전화해 판례를 찾는 분들의 질문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정말 판결만큼 힘이 있나?" 법원의 대답은 34년에 걸쳐, 세 번에 나누어 도착했습니다.

1988 조서는 강하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그리고 창설적 효력
1992 되돌리기 어렵다 기판력이 생겨
준재심 아니면 못 다툰다
2022 적힌 만큼만이다 조서에 없는 권리는
그대로 살아남는다

1988년 — 화해조서는 왜 판결과 같은 힘을 갖나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이유

판시 요지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말이 조금 딱딱하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만든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판결을 받아 둔 것과 같은 상태 — 제소전화해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창설적 효력. 화해가 성립하면 그 이전의 다툼거리는 정리되고, 조서에 담긴 내용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뒤편에 적어 둔 특약이나 각서와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1992년 — 이미 성립한 조서, 나중에 되돌릴 수 있을까

대법원 92다19033 판결

"법을 위반한 조항이니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화해조서가 성립된 뒤 문제가 생기자, 임차인이 조서에 이의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화해 당시 법률 지식이 부족했고 강행규정 위반인 줄 몰랐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판시 요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더라도 준재심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이 제소전화해 판례를 오해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불리한 조항을 슬쩍 넣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한 번 성립한 조서는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에게도 되돌리기가 몹시 어렵다는 경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준재심이라는 좁은 문을 열어 두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현실의 법원은 그런 조항을 애초에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성립 자체가 거부됩니다. 저희가 그런 문구를 처음부터 넣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2022년 — 조서에 적히지 않은 권리는 어떻게 되나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청구이의)

임대인이 가장 아프게 읽어야 할 최근 판례

점포 임대차였습니다. 화해조서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한다"는 취지만 적혀 있었고,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해서는 아무 기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판시 요지

계약갱신요구권은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이어서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임차인은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화해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조서를 손에 쥐고 있어도, "기간 만료일이 되면 무조건 명도된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히지 않은 권리는 조서 한 장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읽힙니다. 법이 보장한 갱신요구권은 화해조서를 썼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확인이니까요. 같은 판결문이 양쪽에 각각 다른 말을 건네는 셈입니다.

그러면 "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대로 그 길은 법이 막아 두었습니다. 실무의 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사유에서 조서가 정확히 작동하도록 문구를 설계하는 것. 예컨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힘을 발휘하는 지점도 바로 그런 사유들입니다.

대법원 90다9964 · 92다25151 판결 등

덧붙여 — 조서 성립 후 제3자가 들어와 있다면

화해조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서에 이름이 올라간 당사자 사이에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조서가 성립한 뒤 목적물의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법원은 조서에 담긴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그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달리 보아 왔습니다. 무단전대나 점유 이전이 벌어지면, 조서가 있어도 곧바로 집행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항 설계 단계에서 전대·점유 이전에 관한 문구를 어떻게 넣어 두느냐가 실무의 승부처가 됩니다. 판례를 읽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사건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조서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검토 중인 그 조항, 판례에 비추면 살아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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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판례를 한 줄로 꿰면

법원이 반복해서 가리키는 곳

조서는 강하다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그 자체로 집행권원.
조서는 되돌리기 어렵다 — 기판력이 생겨, 준재심이라는 좁은 문뿐.
조서는 적힌 만큼만 힘을 갖는다 — 빠진 권리는 살아남는다.

강하고, 되돌릴 수 없고, 적힌 만큼만 작동한다.
그래서 화해조서의 운명은 성립 전에 이미 갈립니다.

계약서 특약·각서와 제소전화해 조서는 무엇이 다른가

"계약서에 특약으로 다 적어 뒀는데 굳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판례가 확인한 차이를 나란히 놓으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계약서 특약 · 각서

만드는 곳당사자끼리 작성
법적 성질사인 간의 약속
위반했을 때다시 소송으로 다퉈야 함
위법한 조항그대로 남아 있기 쉬움
분쟁이 끝나는 때분쟁이 벌어진 뒤, 평균 6개월~1년

제소전화해 조서

만드는 곳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
법적 성질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위반했을 때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
위법한 조항법원이 보정명령·성립 거부로 걸러냄
분쟁이 끝나는 때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500만원 수준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싸움을 평온한 계약 시점으로 앞당겨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 판례는 누구 편도 아니다

조서는 임대인의 무기가 아니라, 양쪽의 약속을 법의 언어로 옮겨 둔 문서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 차임 연체(상가 3기 · 주택 2기) 등 법이 인정한 사유에서 즉시 대응
  • 의무이행을 압박하는 효과 — 분쟁 자체가 잘 생기지 않음

임차인이 얻는 것

  •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한 몸으로 묶음
  • 법이 보장한 권리는 조서 한 장으로 사라지지 않음 (2022년 판례)
  •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음 — 모르는 내용이 들어갈 수 없음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판례에서 배운 것을 조항으로 옮기는 법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는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차단해 둔 영역입니다. 넣으려 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성립이 거부되고, 절차만 길어집니다.

적히지 않으면 힘이 없다

2022년 판례가 남긴 교훈입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행할 것인지 — 필요한 내용을 문구로 남겨 두지 않으면 조서는 그 부분에서 침묵합니다.

'집행되는 문구'로 쓴다

조서는 예뻐 보이려고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집행관 앞에서 작동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이 문장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숫자로 보는 실무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명도소송
수행 경험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한국경제 The Moneyist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
내 계약서에는, 어떤 문구가 빠져 있을까요?

판례는 남의 사건이지만, 조항은 당신의 계약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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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개요만 들려주시면 필요 서류와 화해조서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판례를 보면, 조서만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2년 대법원 판례처럼 조서에 적히지 않은 권리는 그대로 살아남고, 그 결과 화해조서의 집행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조서의 힘은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Q이미 성립한 화해조서,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나요?

성립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준재심 같은 제한된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립 전 검토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임차인인데 제소전화해를 요구받았습니다. 불리한 것 아닌가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Q차임이 밀리면 조서만으로 바로 집행되나요?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조항 설계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비용 · 기간 · 진행 절차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이 걸립니다.

전화 상담 —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를 안내의뢰인
이메일로 자료 전달 — 계약서·등기부 검토 후 조서 구조 설계와 정확한 견적의뢰인
비용 입금 — 입금 시 수임 확정의뢰인
법원 접수 —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화해기일 · 조서 송달 — 변호사 출석, 화해 성립으로 종료변호사 대행
판례가 알려준 자리에, 당신의 조항은 놓여 있습니까?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판례를 아무리 읽어도, 마지막 한 칸은 내 사안에 대한 해석이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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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약 2분) · 평일 10:00~18:00
안내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소개한 판례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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