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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쌍방대리, 한 변호사가 양쪽 다 대리해도 될까? 3,600건이 확인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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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쌍방대리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한 변호사가 양쪽 다 대리해도 될까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건물주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임차인까지 같이 대리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한 명이면 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비용이 아니라 조서의 수명에 있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는 한 변호사가 임대인·임차인을 함께 대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측이 각각 자기 대리인을 선임해, 화해기일에 대리로 출석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이 스스로 선임해야 합니다.
  • 이 조건이 갖춰져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가 나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 쌍방 선임 기준 선임료는 70만원부터(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15만원 안팎 별도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뜻이 두 개입니다

‘쌍방대리’를 글자 그대로 풀면 한 사람이 양쪽을 대리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24조는 이런 형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변호사법 제31조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실무에서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로 진행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임대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임차인은 임차인의 대리인을 각각 세우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오해

한 명이 양쪽을 겸하는 대리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두 당사자를 한 대리인이 함께 대리하는 형태. 법이 원칙적으로 막아 둔 구조이며, 제소전화해에서는 조서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양쪽이 각각 대리인을 선임

임대인 측 대리인, 임차인 측 대리인이 따로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조서에는 양측의 의사가 각각 남습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의 표준입니다.

법이 그어 놓은 선 — 임차인의 대리인은 임대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안 나올까 걱정된 임대인이, 임차인 몫의 대리인까지 대신 골라 세우는 것입니다. 법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3항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한쪽이 상대방에게서 백지위임장을 미리 받아 두고, 상대방의 대리인까지 자기가 정해 자신에게만 유리한 화해를 성립시키는 남용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 대리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조서 내용도 본 적 없고, 그저 서류에 도장만 찍어 준 구조라면 — 조서가 성립된 뒤에도 “그 화해는 무효”라는 다툼의 빌미가 남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 제220조)을 갖는 강력한 문서이기에, 그 출발점인 위임이 흔들리면 전부가 흔들립니다.

즉 제소전화해 쌍방대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임차인이 알고 · 동의하고 · 스스로 위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류로 남아야 비로소 조서가 단단해집니다. 임차인을 배제하고 만든 조서는 빨라 보이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계약은 쌍방대리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계약 구조와 임차인 협조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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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왜 ‘대리인 두 명’이 표준일까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구조가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은 데는 네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출석 위험이 사라집니다

양측 중 한 사람이라도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각각 있으면 대리 출석으로 그 자리에서 조서가 성립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생업을 멈추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기 대리인을 통해 조항을 확인하고 동의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훗날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설 자리를 처음부터 없애는 설계입니다.

보정 없이 한 번에

강행법규에 걸리는 조항은 신청 단계에서 미리 걸러냅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무너지는 세 가지 순간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봐야 할 것이 불성립 사유입니다. 왜 대리인을 각각 세우는지가 여기서 선명해집니다.

1

한쪽이라도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을 때

기일 착오, 조서 내용에 대한 부동의 등으로 불출석하면 법원이 한 번쯤 기일을 다시 잡아 주기도 하지만, 그마저 나오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측 대리인이 있으면 이 위험 자체가 사라집니다.

2

신청 이후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때

신청부터 화해기일까지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계약 기간·차임·당사자가 바뀌었다면 조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옛 계약으로 받아 둔 조서는 정작 필요할 때 힘을 쓰지 못합니다.

3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조항이 들어갔을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넣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수정을 지시하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상가는 차임 연체가 3기에 이르러야 해지·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대리의 성패는 결국 ‘위임장 한 장’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은 화려한 조항이 아니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위임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첨부서류 8종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 (신청인용) — 인감 필수
  • 위임장 (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인감 주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사용인감계 활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도 가능).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도면은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를 쓰는 경우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한 통이지만, 진짜 핵심은 그 안에 담기는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같은 계약서를 놓고도 어떤 문구로 적느냐에 따라 훗날 집행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위임장 작성을 망설이고 있다면?
설득의 언어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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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쌍방대리 비용은 얼마일까

선임료는 당사자 일방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므로 두 사람분을 합산합니다. 아래는 쌍방 선임 기준 금액입니다.

구분 당사자 일방 쌍방 합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35만원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50만원 100만원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별도

※ 선임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비교해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분쟁이 이미 터진 뒤에 시작하는 명도소송은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만~500만원 수준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계약이 평온한 바로 그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셈입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 5단계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에 바로 답합니다

Q. 임차인이 대리인 선임을 거부하면 제소전화해가 불가능한가요?

A.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기일 착오나 조서 내용에 대한 부동의로 한 번이라도 불출석하면 성립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 자리에서 제소전화해의 취지를 함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 시점입니다.

Q. 임대인이 임차인 몫의 선임료까지 부담해도 되나요?

A.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와 별개로, 임차인은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리인이 누구인지 알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인감으로 위임장을 낸 사실이 남아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 온 형식적 위임은 조서의 힘을 스스로 깎는 일입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구조를 보고 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로 진행하면 저는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에서 무엇을 얻나요?

A. 동시이행 조항입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정해 두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계약 유지의 안전 역시 조서에 남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를 두고 “임차인 쪽 대리인이 굳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무를 오래 하다 보면 정반대의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임차인이 납득하지 못한 조서는 결국 임대인도 지켜 주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 양쪽의 약속이 균형 있게 담긴 조서만이 분쟁의 순간에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애초에 막아 둔 조항은 만들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인에게는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각각 남깁니다. 이것이 15년 동안 지켜 온 원칙입니다.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800건+ 명도소송
수행 경험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조서 문구 하나까지 따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어 보면 ‘집행되는 문구’와 ‘집행되지 않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화해조서는 합의 내용을 예쁘게 옮겨 적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조서가 성립된 뒤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
이 네 가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끝내 두십시오

분쟁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어떤 임대인은 이제 막 소송을 시작하고, 어떤 임대인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제대로 설계된 화해조서 한 장이고, 그 조서를 지탱하는 것이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라는 정직한 구조입니다.

“우리 임대차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질문이,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02-591-2334로 전화 주셔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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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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