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기일에 대신 나갈 사람은
이미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그날 못 가는데 누구를 대신 보내지?”를 묻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대리허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대리허가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화해기일에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하려 할 때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배우자·4촌 안의 친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처럼 법이 정한 사람만 대상이 되고, 변호사는 별도의 소송대리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대리인을 상대방이 정해 주는 방식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그렇게 만든 화해조서는 나중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칙은 본인 출석
화해기일은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를 판사가 직접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원칙은 본인 출석입니다.
예외가 소송대리허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 나가려면 서면으로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 안 되는 한 가지
대리인을 고를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 법이 정면으로 막아 둔 방식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만큼 법원은 “양쪽이 정말 이 내용에 동의했는가”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그 확인의 자리가 바로 화해기일이고, 그래서 원칙은 당사자 본인 출석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지방에 있고, 임차인은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현실에서 본인이 법원에 나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제소전화해 소송대리허가입니다. 우리 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두면서도,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일정 규모 이하 사건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 두었습니다.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88조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법이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화해기일의 자리 배치. 양쪽 모두 ‘스스로 고른’ 사람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대리허가의 대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친한 지인에게 부탁하면 되겠지”라고 여겼다가 기일 직전에 막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와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직원 등
-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으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일 것
- 변호사는 위 허가 없이 곧바로 대리 가능 (소송위임장으로 충분)
- 단순한 지인·친구, 고용관계가 없는 제3자
- 계약을 중개했을 뿐 당사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
- 목적물 가액에 따라 소가가 1억원을 넘는 사건 — 이때는 비변호사 대리 자체가 불가
- 상대방이 골라 준 대리인 — 법이 정면으로 금지 (아래 04 참고)
소송목적의 값은 목적물 가액과 청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가 임대차라면 기준을 넘어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닌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등기부를 봐야 정확히 판단됩니다.
내 사건은 소송대리허가가 가능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일까요?
임대료·목적물 가액·점유 형태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상담료 없음
같은 “대신 출석”이라도 절차의 무게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대리허가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고, 허가를 내준 뒤에도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변호사 대리 | 소송대리허가 (비변호사) |
|---|---|---|
| 법원 허가 | 필요 없음 | 서면 신청 후 허가 필수 |
| 대상 제한 | 없음 | 배우자·4촌 안 친족, 고용관계 직원 등 |
| 사건 규모 | 제한 없음 | 단독사건 · 소가 1억원 이하 |
| 취소 가능성 | 해당 없음 | 법원이 언제든 허가 취소 가능 |
| 조서 설계 | 화해조항 직접 설계·보정 대응 | 조항 설계는 별도 문제로 남음 |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기본으로, 직원이 대리한다면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갖춰 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지점이 인감입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자체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피신청인 각각의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합의서가 들어가고,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도면까지 필요합니다. 서류 한 장의 날짜가 어긋나 기일이 미뤄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임차인 대리인은 임대인 쪽에서 알아서 세워 드릴게요”
이 말이 오가는 순간, 그 제소전화해는 위태로워집니다. 민사소송법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방의 백지위임장을 미리 받아 두고 자기 뜻대로 대리인을 세우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상대방이 섭외한 대리인이 출석해 성립된 화해는 대리권에 흠이 있다고 다투어집니다. 임차인이 대리인과 연락한 적도, 보수를 지급한 적도 없다면 형식만 갖춘 위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몇 년 뒤 강제집행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 조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확보하는 것 — 그것이 오래 버티는 조서의 조건입니다.
대리인을 상대방이 정해 줄 수 없다면,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이 방식이면 대리권 시비가 생길 여지가 없고, 소송대리허가를 별도로 구할 필요도 없으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이용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고,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화해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남은 시간이 곧 선택지입니다.
기일에 아무도 나가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불출석 하나로 계약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제소전화해 소송대리허가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이미 절차의 한가운데 서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누가 대신 나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조서가 3년 뒤에도 힘을 낼 수 있는가”입니다. 대리권에 흠이 있는 조서, 강행법규를 건드린 조항, 집행할 수 없는 문구 — 세 가지 중 하나만 걸려도 그 조서는 필요한 순간에 침묵합니다.
선생님의 계약 조건은 어떻습니까. 목적물은 1층 일부입니까, 한 개 호실 전부입니까. 임차인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갱신 시점입니까, 신규 계약입니까. 이 네 가지만 달라져도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 그리고 대리 방식이 모두 달라집니다. 검색으로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나머지는 사람이 봐야 합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지방법원 한 곳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기준으로, 선생님의 사안에 맞는 답을 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02-591-2334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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