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팔리면 계약은 따라갑니다.
화해조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과 화해조서는 서로 다른 궤도를 달립니다. 제소전화해 승계에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가장 크게 다치는 지점이 바로 이 한 칸의 차이입니다.
제소전화해 승계, 왜 계약과 조서가 따로 움직일까
상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췄다면, 그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도,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칸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에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만 판결의 힘이 미치듯, 화해조서 역시 조서에 특정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작동합니다. 소유자가 바뀌고, 임차인이 바뀌고, 지분이 쪼개지는 순간 조서 위의 이름과 현실의 이름이 어긋납니다. 제소전화해 승계 문제는 바로 이 어긋남에서 시작됩니다.
한 줄 요약 — 계약은 소유권을 따라 흐르지만, 조서는 이름을 따라 멈춥니다. 제소전화해 승계를 '알아서 되겠지'로 두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조서가 침묵합니다.
제소전화해 승계가 문제되는 네 가지 장면
사무실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아래 넷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계약은 살아 있는데, 조서만 과거에 남아 있다는 것.
건물을 팔았거나, 샀을 때
새 임대인에게 계약은 넘어왔지만 조서 속 임대인은 여전히 전 소유자입니다. 매수인이 그 조서로 곧바로 집행하려 하면 벽에 부딪힙니다.
지분을 증여·상속했을 때
임대인이 부모 두 사람이었는데 자녀 부부에게 지분을 나눠 주면 소유자는 넷이 됩니다. 조서에 적힌 당사자와 현재 권리자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바뀌었을 때
권리금 거래로 새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계약서는 새로 쓰지만, 조서 속 임차인은 가게를 떠난 사람 그대로입니다.
가업을 물려줄 때
임차인의 자녀가 가게를 잇습니다. 임대인 동의로 계약은 승계돼도, 조서에 이름이 남은 사람은 은퇴한 부모입니다.
제소전화해 승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길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1조). 다만 부여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고, 실체법상 승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다투면 그 다툼은 다시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계약을 승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임대인은 분쟁을 미리 끝내 두려고 만든 조서를 손에 쥐고도, 명도소송의 출발선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의 답은 단순합니다. 제소전화해 승계를 기대하기보다, 새 당사자 이름으로 조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넘어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참조). 즉 새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임대인이 된 뒤의 연체가 3기에 이르러야 조서가 정한 해지·강제집행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기준이며, 주택 임대차는 2기가 기준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끼리 다시 쓰면 그만이지만, 조서는 법원에서만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은 이전 조서의 내용을 알지도, 동의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전 조서의 집행력을 들이대는 일은 처음부터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교체되는 시점은 오히려 제소전화해를 다시 세우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계약을 새로 맺는 자리에서 협조를 얻기가 가장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가게를 이어받을 자녀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 초기부터 부모와 자녀를 함께 당사자로 특정해 두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 두면 한쪽이 은퇴해도 조서에 이름이 남아 있어 제소전화해 승계를 두고 다투는 상황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과 제소전화해의 당사자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기준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적물 형태와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범위에 따라 설계가 달라지므로, 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는지, 임차인이 바뀌었는지, 지분이 나뉘었는지에 따라 조서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다시 세우는 조서는 '양쪽을 지키는 조서'여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혼자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을 법대로 지키자는 절차, 그것이 제소전화해의 본래 모습입니다. 당사자가 교체되는 국면일수록 이 균형이 더 중요해집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 차임 연체(상가 3기)나 계약 종료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
- 원상회복·관리비·명도 시기까지 미리 문장으로 못 박아 두는 예측 가능성
임차인이 얻는 것
-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를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해 두는 안전장치
- 임대인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문서로 확인된 계약 유지의 근거
조서를 다시 세울 때 — 비용·기간·서류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기간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며, 조항이 강행법규에 걸리면 보정 절차로 시간이 더 흐릅니다. 임차인이 바뀌는 날짜, 잔금일, 계약 갱신일이 정해져 있다면 역산해서 미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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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 상담 (10~20분)
승계 사정과 임대차 정보를 듣고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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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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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하실 일입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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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걸리는 조항을 미리 걷어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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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해기일 출석 · 조서 송달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첨부서류 8종 — 인감이 어긋나면 되돌아옵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조서에 누구의 이름을 올릴 것인가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2334조서는 '집행되는 문장'으로 쓰여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승계 문제로 무너지는 조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립되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장면까지 내다보지 않은 것입니다. 조서는 성립될 때가 아니라, 분쟁이 터진 그날 집행관 앞에서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제소전화해 한 길
제소전화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으며 어떤 문장이 실제로 집행되는지를 몸으로 배웠고, 그 경험이 조항 한 줄 한 줄에 들어갑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이름 하나가 바뀌면, 조서의 힘도 바뀝니다.
건물을 파셨습니까, 사셨습니까. 임차인이 바뀝니까, 자녀가 가업을 잇습니까. 지분이 나뉘었습니까. 어느 쪽이든 제소전화해 승계는 그대로 두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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