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건물주가 바뀌면 화해조서로 바로 강제집행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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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15년 · 3,600건 성립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건물주가 바뀌면 화해조서로 바로 강제집행 될까?

건물은 팔렸고 등기는 넘어왔습니다. 세입자는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고, 임대료는 석 달째 밀려 있습니다. 전 건물주가 받아 둔 화해조서 한 장. 그 종이는 지금 새 건물주의 손에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은 화해조서에 이름이 적힌 당사자가 바뀌었을 때, 그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 강제집행을 허용해 주는 집행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그 효력은 조서에 특정된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그래서 건물주(임대인)가 바뀐 경우에는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하고, 세입자(임차인)가 바뀐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제소전화해를 다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조서가 어느 쪽인지는, 조서 문장과 승계 형태를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등기는 넘어왔는데, 집행은 멈춰 섰다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1층 점포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분 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건물주가 계약할 때 제소전화해를 받아 두었으니까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펼쳐 보니, 임대인 자리에 적힌 이름은 전 건물주입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길이 갈립니다.

임대차계약은 건물이 넘어가는 순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의 집행력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의 빈틈을 메우는 절차가 바로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팔려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권리도, 계약이 끝나면 점포를 돌려받을 권리도 새 건물주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하지만 화해조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힘을 가진 문서이고, 판결문의 힘은 그 문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이름이 바뀌면, 그 힘을 새 이름에게 옮겨 붙이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이란 무엇인가?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문서)과 집행문(그 문서로 집행해도 좋다는 법원의 확인 문구)입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입니다. 여기에 집행문이 붙어야 비로소 집행관이 움직입니다.

화해조서집행권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집행문법원의 집행 허가 문구
강제집행인도·명도 실행
조서에 적힌 당사자가 바뀌었을 때,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을 위해(또는 그 사람을 상대로) 내주는 집행문 — 이것이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입니다.

승계집행문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승계집행문을 내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로 한정합니다. 이 한 줄이 실무의 모든 것을 가릅니다.

종이로 증명되는 승계는 비교적 수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승계 사실이 공적 서류로 딱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종이로 딱 떨어지지 않는 승계—당사자들끼리 합의로 세입자를 바꿔 넣었거나, 사업자등록상 대표만 바뀌었거나, 사실상 다른 사람이 점포를 운영하게 된 경우—는 승계집행문 부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따라오는데, 조서는 왜 안 따라올까

구분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건물이 팔리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조서에 특정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침
서류를 다시 써야 하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음 그대로는 집행이 어려움.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이 필요
세입자가 바뀌면 3자 합의(양도·양수)로 승계 가능 승계집행문 부여가 거절될 수 있어, 재신청이 안전
연체 차임(채권)은 채권 양도·양수 계약이 있어야 새 건물주에게 이전 조서 위반 책임은 ‘한 건물주 기준’으로 계산

내 조서는 어느 쪽인가 — 상황별 다섯 갈래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이 문제가 되는 장면은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어느 칸에 속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건물주(임대인)가 바뀐 경우 승계집행문 신청으로 진행 가능

매매·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로 승계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므로, 제소전화해를 다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 문장과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조서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세입자(임차인)가 바뀐 경우 재신청이 안전

점포 양도·양수, 자녀에게 가업 승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계약 자체는 임대인·기존 임차인·새 임차인의 합의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의 당사자가 달라졌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단순한 계약 승계만으로는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부여가 기각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제소전화해를 다시 신청하는 쪽을 권합니다.

3. 당사자가 여럿으로 늘어난 경우 재신청이 안전

증여로 공유자가 늘거나, 점포에 공동사업자·공동임차인이 새로 추가된 경우입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의 여지는 있지만 법원의 해석에 따라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다시 성립시켜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4. 상속이 일어난 경우 포괄승계

건물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별도의 채권 계약 없이도 임대인의 지위와 연체 차임 채권까지 이어받습니다. 다만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조서 당사자 문제가 다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5. 조서에 없는 제3자가 점유 중인 경우 집행이 막힐 수 있음

화해조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점포를 차지하고 있으면, 집행관은 그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무단 전대, 간판만 그대로인 채 실제 운영자가 바뀐 점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은 조서를 만들 때 미리 막아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 ‘3기 연체’는 건물주마다 다시 셉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면 이 숫자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 건물주 시절2기
+
새 건물주 시절1기
=
화해조서 위반 3기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연체된 차임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건물이 팔린다고 해서 저절로 새 건물주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서 위반 책임은 한 건물주에게 3기 이상을 밀었을 때 물을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아 두고도 ‘3기’가 채워지지 않아 집행이 멈추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해법은 잔금 전에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전 건물주와 연체 차임에 관한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함께 정리해 두면, 새 건물주가 그 채권까지 이어받아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별도 계약 없이도 승계됩니다. 반대로 채권 계약이 없다면, 전 건물주 시절의 연체는 전 건물주가 별도로 청구해야 할 문제로 남습니다.

건물을 살 때 등기부만 보고 조서를 보지 않으면, 이 함정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은 ‘누구를 상대로’의 문제를 풀어 줄 뿐, ‘무엇을 근거로’까지 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손에 든 그 조서, 집행되는 조서입니까?

매매 시점, 조서에 적힌 당사자, 연체 기수, 점유 형태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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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문제의 절반은, 조서를 쓰던 날 이미 결정된다

승계집행문으로 막히는 사건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개 같은 지점에 닿습니다. 처음 조서를 만들 때 당사자와 목적물을 두루뭉술하게 적어 둔 것입니다. 집행관은 조서에 적힌 문장 그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는 ‘합의문’이 아니라 집행되는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당사자 특정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공동사업자 여부, 법인 전환 가능성까지 확인해 적는다
목적물 특정 — 층·호수, 필요하면 도면까지 붙여 점유 범위를 다툼 없이 확정
갱신 대비 조항 — 계약이 갱신되어도 화해조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를 처음부터 명시
인도 의무 명문화 —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문장을 집행 가능한 형태로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금지한 조항은 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성립되더라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15년,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확인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써야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하고, 필요한 순간에 실제로 집행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승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인만 곤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 역시 누구에게 임대료를 내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는지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서에는 임대인의 즉시 집행 안정성과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담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조서가 결국 가장 강한 조서입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쓸 수 있는 이유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명도소송
직접 수행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3,600건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제소전화해 사건(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으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집행관이 읽고 움직일 수 있는 문장이라야 조서라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순간에 조서가 힘을 내려면, 그 문장이 처음부터 달라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비용이 별도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성립시켜야 한다면 — 비용과 절차

당사자가 바뀌어 제소전화해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과 기간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다섯 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항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과 함께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정부24)
위임장 2종(신청인용·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 1층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필수
인감 주의.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사용인감계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 제소전화해는 시작되기 전의 시간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500만원이 듭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더 필요하고,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전부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는 쪽이 언제나 빠릅니다. 그리고 그 돌다리가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이라는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할 상황까지 미리 내다보고 놓였다면, 건물이 팔려도 세입자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서를 다시 써야 할지, 승계집행문이면 되는지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2분) · 평일 10:00~18:00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해조서를 성립시킨 그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31조), 사안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차계약서도 새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화해조서는 조서에 적힌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이라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Q. 세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면 조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계약은 3자 합의로 승계될 수 있지만, 조서의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계약 승계만으로는 승계집행문 부여가 기각될 수 있어 제소전화해를 다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자녀를 공동사업자·공동임차인으로 넣어 조서를 만들어 두면 이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조서 효력이 사라지나요?

계약이 유지되는 한 화해조서의 효력도 유지됩니다. 다만 갱신 시에도 조서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조항을 처음부터 넣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시키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이라 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Q. 승계집행문만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승계집행문은 ‘누구를 상대로 집행할 것인가’를 풀어 줄 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조서의 문장이 결정합니다. 조서가 집행 가능한 형태로 쓰여 있지 않으면 집행관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Q.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본래 취지입니다.

건물을 사기 전에, 세입자가 바뀌기 전에
조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성립된 조서로 집행이 가능한지, 다시 성립시키는 것이 안전한지는 조서 문장을 읽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 승계집행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 문장, 승계 형태, 점유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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