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임대차 — 계약서의 약속을 '확정판결의 힘'으로 바꾸는 절차 (15년·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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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임대차,
계약서의 약속을 법이 지켜 주는 약속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임대인과 임차인은 같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날, 계약서 한 장은 어디까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바로 그 간극을 메우는 절차입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임대차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서 합의한 내용을 소송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제도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

양쪽 균형이 원칙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분쟁 전에 끝내는 안전망

계약이 평온할 때가 가장 좋은 시점

임대차 계약서와 화해조서, 무엇이 다른가

임대차 계약서에 아무리 꼼꼼한 특약을 넣어도,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에 머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그 계약서를 들고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 역시 새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그 출발선을 앞으로 당깁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풀어 쓰면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내용이 화해조서로 기록됩니다. 재판을 거친 것이 아닌데도,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 계약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약속

분쟁 시 소송부터 다시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약속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구분 계약서 특약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법적 성격 당사자 간 약속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새로 제기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 신청
확인 주체 임대인·임차인 지방법원 단독판사
필요한 시간 분쟁 후 6개월~1년 분쟁 전 평균 6개월이면 완비
중요 — 화해조서가 있어도 아무 때나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조서에 어떤 사유를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가 결국 모든 것을 가릅니다.

제소전화해는 왜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쓰일까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고,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임대차, 그중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대차만큼 다툼의 지점이 미리 보이는 계약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차임과 관리비, 연체가 쌓였을 때의 처리, 계약 해지 사유, 원상회복의 범위, 무단 전대, 그리고 계약이 끝난 뒤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 임대차 분쟁의 목록은 사실 계약할 때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고된 분쟁이라면, 예고된 답도 미리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의 5가지 힘

1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 소송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2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의 소지를 미리 문구로 정리해 두어, 갈등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유비무환입니다.
3 시간과 비용 절약 분쟁이 소송으로 번진 뒤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끝납니다.
4 의무이행 압박 효과 약속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므로, 양측이 스스로 의무를 지키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5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마음.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계약이 평온한 시점에 마련해 둔 화해조서는 그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계약에는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할까요?

차임 구조, 관리비, 점유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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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오는 날, 갈리는 두 갈래 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상황인데 두 임대인의 다음 한 달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제 막 소송을 시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다음 절차만 밟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제소전화해 임대차입니다.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분쟁이 벌어진 뒤 시작합니다명도소송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약 300~5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분쟁이 오기 전에 끝내 둡니다제소전화해
조서가 완비되기까지평균 6개월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70만원부터
화해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점이 전부입니다 —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분쟁이 터진 뒤 부랴부랴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그 평온한 날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 이유입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라는 오해

제소전화해 임대차를 두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양 당사자를 모두 소환해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적어 두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제소전화해 임대차를 준비해야 할 분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앞둔 임대인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 관리비, 해지 사유를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해 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에게도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분쟁 소지가 보이는 양측 차임 인상, 원상회복 범위, 권리금 등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을 미리 문구로 확정해 둘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1~3단계까지만 진행하시면,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비용

기준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필요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을 어떻게 적법하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첨부서류는 다음 8종이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부터 준비할까요, 조항부터 짚을까요?

순서가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금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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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는 ‘집행되는 문구’로 써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의 승부처는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그 조항이 실제로 집행되느냐입니다. 성립만 되고 정작 집행 단계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조서라면, 애써 만든 의미가 없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강제집행의 가부를 가릅니다. 결국 실무 경험의 문제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3,600건+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 강제집행 240건+의 현장 경험이 더해집니다.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순간을 240번 넘게 지켜본 사람이 쓰는 문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참고 —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임대차는 상가만 되나요? 주택도 가능한가요?

A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 기준도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로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사안에 따라 조항 설계가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임차인이 제소전화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왜 이 제도가 임차인에게도 안전장치가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양쪽 약속을 균형 있게 담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입니다.

Q계약서 특약으로 강하게 써 두면 되지 않나요?

A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머뭅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는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조서 정본만으로 곧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Q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최대한 많이 넣고 싶은데요.

A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막아 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임대인도 실제로 보호받습니다.

Q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5년·3,600건+ 실무로 다져진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성립을 이끕니다.

당신의 계약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같은 임대차 계약서라도 담긴 조건은 저마다 다릅니다. 차임과 관리비의 구조, 임차인의 점유 형태,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1층의 일부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임차인이 동의할 여지가 있는지. 이 조건들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비용도, 준비할 서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답이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결국 당신의 계약서를 펼쳐 놓고 한 줄씩 짚어야 답이 나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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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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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운영시간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이 글은 제소전화해 임대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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