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명도소송,
갈림길은 계약하는 날에 있습니다
같은 3기 차임 연체, 전혀 다른 결말. 한쪽 임대인은 이제야 소장을 씁니다. 다른 한쪽은 이미 서랍 속 조서 한 장을 꺼냅니다.
제소전화해 명도소송은 “어느 쪽이 더 좋은 제도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쓰는 절차냐”의 문제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남겨 두는 절차이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속이 깨지면 명도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제도입니다.
같은 상황, 두 갈래 길
상가 임차인이 석 달째 차임을 내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 차임 연체에 이르렀으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 여기서 임대인 앞에 놓인 길은 두 갈래입니다.
명도소송의 길
이제 막 시작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소장 접수, 변론, 판결. 분쟁이 끝나는 데만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500만원 수준이 들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의 길
이미 끝나 있습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법원에서 받아 둔 화해조서가 서랍에 있습니다.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새로 재판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제소전화해 명도소송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명도소송이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절차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전망인 셈입니다.
Q제소전화해 명도소송,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릅니까?
답은 “분쟁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서 있느냐”입니다. 아래 두 갈래 흐름을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목적지에 닿지만, 출발선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명도소송의 진짜 차이는 비용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손실이 쌓이기 시작한 뒤에 출발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제소전화해 명도소송 비교
| 구분 | 제소전화해 | 명도소송 |
|---|---|---|
| 시작 시점 | 분쟁이 생기기 전 (계약·갱신 시점) | 분쟁이 생긴 뒤 (연체·기간 만료 후) |
| 절차의 성격 | 소송 전 법원 화해 (재판이 아님) | 정식 민사소송 (판결까지 진행) |
| 결과물 | 화해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확정판결문 |
| 강제집행 | 조서만으로 즉시 신청 | 승소 판결 확정 후 신청 |
| 상대방 동의 | 임차인 동의 필수 (동의 없으면 불성립) |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 |
| 변호사 선임료 | 쌍방 70만원부터 (VAT 별도) | 대략 300~500만원 수준 |
지금 내 상황은 어느 쪽일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종이 한 장이 판결이 되는 순간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남습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지 가능 기준
계약 해지 가능 기준
추가로 거쳐야 할 재판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임차인의 생계를 고려해 더 넉넉한 기준을 둡니다.
Q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확인하는 절차이지, 한쪽을 몰아세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 분쟁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는 안전. 계약 유지 조건도 문서로 확정되어 예측 가능해집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명도소송을 저울질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인가”입니다. 이미 임차인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의를 얻기 어렵고, 그때는 명도소송이 현실적인 길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5단계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Q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고,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VAT 별도)
(VAT 별도)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임차인의 협조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한 장, 첨부 8종
핵심은 신청서에 담기는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나머지는 그 조항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입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이미 차임이 밀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할까요?
신청 시기 자체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미 임차인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고, 성립까지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명도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는 연체 규모·보증금 잔액·임차인의 태도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화해조서가 있으면 명도소송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되나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입니다. 조서에 정해 둔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 재판을 시작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의 문구가 실제로 집행 가능하게 쓰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집행되는 조서여야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Q. 계약 체결일에 공증을 받아 두면 되지 않나요?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메우는 제도가 제소전화해입니다.
Q.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시점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고,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에도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재정리하며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조서의 '문구'가 전부인가
제소전화해 명도소송을 모두 다뤄 본 사람만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집행되지 않는 조서는 종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제집행을 해 본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집행관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문구를 처음부터 쓸 수 있습니다.
직접 성립
직접 수행
강제집행 경험
엄정숙 변호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에 집중.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한국경제 The Moneyist 부동산 법률 칼럼 정기 연재.
-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지금 이 계약서, 1년 뒤에도 당신을 지켜줄까요?
임대차 기간이 몇 년 남았는지, 임차인이 협조할 상황인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명도소송이라도 사안마다 답이 다른 이유입니다.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만 들려주십시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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