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보증금, 임대인의 담보이자 임차인의 안전장치 — 3,600건 실무로 본 화해조항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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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 실무 안내

제소전화해 보증금,
임대인의 담보이자 임차인의 안전장치입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터진 순간, 계약서 한 줄로는 아무것도 강제하지 못합니다. 그 한 줄에 힘을 실어 주는 종이가 따로 있습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보증금의 핵심은 ‘동시이행 조항’입니다. 소송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받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임대인은 상가 3기(주택 2기) 차임 연체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인도를 거절할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양쪽 균형의 제도입니다.

두 사람이 밤잠 못 이루는 이유, 사실은 같은 돈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걱정은 정반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걱정의 대상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결국 같은 계좌에 도착합니다. 보증금입니다.

임대인의 걱정

차임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보증금은 연체 차임·관리비·원상회복 비용 같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돈이라, 다툼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정산해야 할 금액이 쌓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점포를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의 걱정

계약이 끝나 가는데 보증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비워 주면 그때 정산하겠다”는 말이 오갈 때, 먼저 비워 준 쪽이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목돈이 걸린 문제라 더 그렇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키려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되찾으려고 — 결국 같은 곳을 봅니다.

분쟁이 터진 뒤 vs 터지기 전, 보증금의 운명이 갈립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제소전화해 보증금 조항이 미리 준비돼 있느냐에 따라 이후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 없이 분쟁을 맞은 경우
이제부터 소송을 시작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립니다.
변호사 선임료만 대략 300~500만원 수준이 듭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정산할 항목은 계속 늘어납니다.
미리 조서를 받아 둔 경우
이미 끝나 있습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라, 새로 재판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서가 정한 사유가 생기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쪽 모두 “법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를 알기에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갑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가장 조용할 때 만들어 두는 안전망인 셈입니다.

내 계약서에는 보증금·차임·해지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나요? 그 문장이 집행 가능한 문구인지 아닌지가 전부를 가릅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을 바로 잡아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화해조서가 보증금을 지키는 3가지 방식

1

임대인 — 보증금이 여유 있을 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있으면 그 시점에 별도 소송 없이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정산 국면을 오래 끌지 않고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2

임차인 —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정해 두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제소전화해 보증금 조항이 임차인에게도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양쪽 — 애초에 분쟁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약속을 지키려는 압박이 생깁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그리고 시간과 비용의 절약 — 제소전화해가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이유입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결국 조서는 문구 한 줄까지 실제로 집행 가능하게 쓰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4가지

Q제소전화해 보증금 조항은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것 아닌가요?
A아닙니다. 신청은 당사자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돼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Q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강제집행이 되나요?
A화해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라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보증금 반환과 명도,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A순서를 두고 다투지 않도록 동시이행 조항으로 맞물려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Q계약서 특약에 같은 내용을 적어 두면 되지 않나요?
A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머무릅니다. 어기면 다시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으므로, 조서 정본만으로 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다 조서를 잃는 경우

보증금이 걸린 문제라 조항을 과하게 넣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조서에 담을 수 없는 대표 조항

권리금 포기 조항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이처럼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는 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켜 내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15년·3,600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면 보정 절차가 줄고, 그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보증금 조항, 지금 계약서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호실 전체인지, 임차인 동의는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 이 작은 차이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나 들까

비용은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 월 임대료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쌍방
변호사 선임
1,000만원 미만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별도 ·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추가 출장비 없음).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보증금·차임·해지 사유를 포함한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끝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한눈에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신규 계약 시점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할 기회입니다. 보증금 정산 방식까지 명문화해 두면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리게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보증금 규모와 차임, 계약 시점, 임차인 동의 여부까지 —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화해조항의 설계는 달라집니다. 정형화된 답 대신, 지금 이 계약에 맞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02-591-2334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드립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계약 형태·목적물 상황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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