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신청서, '화해조항'이 9할입니다 — 한 번에 성립되는 작성 핵심과 필요서류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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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분쟁 사전 안전망

제소전화해 신청서, 진짜 핵심은 양식이 아니라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같은 한 장이라도, 조항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한 번에 성립되기도 하고 몇 달을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분쟁이 오기 전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손에 쥐는 일 — 그 시작이 제소전화해 신청서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란提 訴 前 和 解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청하는 서면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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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만 받아 채우면 끝,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이 떠다닙니다. 빈칸을 채워 넣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청서의 무게는 빈칸이 아니라 화해조항에 실려 있습니다. 이 조항이 곧 화해조서가 되고, 그 조서가 분쟁 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항을 잘못 설계하면 아래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쓰면 다시 돌아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 —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내용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 —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누락 — 서류 한 장이 빠지거나 인감이 어긋나도 절차가 멈추고 일정이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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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성립되는 신청서의 조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의 화해조항은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고, 양쪽을 동시에 지켜내는 균형 위에 설계되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조서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의무이행을 압박하는 효과도 함께 갖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두면, 임차인도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Q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만 받아 직접 채우면 되나요?

A

양식 작성은 시작일 뿐입니다. 핵심은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양쪽을 지키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어긋나면 법원에서 보정을 거치거나 성립이 거부되어, 결국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사안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가 달라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Q

그럼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시키려면요?

A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항을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신청서를 설계합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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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서 필요서류 8종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핵심은 앞서 본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으로 제출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3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
4
토지대장정부24에서 발급
5
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전국 어디서나 동일 절차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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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인 경우 도면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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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의뢰인은 앞 단계만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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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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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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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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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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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료쌍방 선임 기준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관할 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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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라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할수록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계약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여서,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과 동시에 신청서를 준비해 두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이 기회에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묶을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될 조항을 미리 명문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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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경험

같은 신청서라도,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게 문구가 짜여 있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아래 경험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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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현장 경험이 있어, 분쟁 시 실제로 작동하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건물주가 신청하는 만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세심하게 검토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같은 신청서라도 사안마다 화해조항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검토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02-591-2334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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