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소가,
무엇으로 정해질까
먼저 결론부터. 보증금이 아니라 건물·토지 같은 ‘목적물의 가액’이 기준이고, 그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정해집니다.
제소전화해 소가는 보증금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건물·토지 등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정해지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소가란 무엇이고, 왜 비용을 좌우할까
‘소가(訴價)’는 ‘소송목적의 값’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고, 법원에 내는 인지대를 계산할 때 쓰이는 ‘기준자’ 역할을 합니다. 제소전화해 소가가 얼마로 잡히느냐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니, 비용을 가늠하려면 소가부터 이해하는 편이 빠릅니다.
임대차에서는 ‘목적물 가액’이 기준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의 소가는 임대 목적물(건물·토지)의 가액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흔히 ‘보증금이 소가’라고 오해하지만, 보증금이나 시세와는 별개의 산정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산정되고,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져 ‘법원비용’이 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신청 인지대는 정식 소송보다 가볍게 책정되는 구조라, 같은 목적물이라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목적물 가액 → 소가 → 법원비용
제소전화해, 실제로 얼마가 들까
비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소가를 토대로 산정되고,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인지대·송달료입니다. 추후 명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드는 실비와는 별개의 비용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 계약은 소가가 얼마나 잡힐까요?
목적물 형태와 가액, 임대료 구간에 따라 소가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소가·비용, 이것부터 정리하면 쉽습니다
Q.소가가 크면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드나요?
인지대는 소가에 연동되지만, 제소전화해 신청 인지대는 가볍게 책정돼 인지대·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소가가 아니라 ‘월 임대료 1,000만원’ 구간을 기준으로 쌍방 7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Q.보증금이 곧 소가인가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소가는 보증금이 아니라 건물·토지 등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증금·시세와는 다른 산정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Q.지방에 있는 상가도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소가보다 ‘집행되는 조서’가 핵심입니다
소가와 비용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화해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되었는가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여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확보합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5년, 숫자로 쌓인 경험
명도소송 800건+의 실무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 칼럼 연재 등 검증된 이력의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소송과 제소전화해,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명도소송 | 제소전화해 |
|---|---|---|
| 시점 | 분쟁이 ‘터진 뒤’ 대응 | 분쟁이 ‘시작되기 전’ 미리 마무리 |
| 걸리는 시간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계약과 동시에 안전장치 완성 |
| 변호사 선임료 | 약 300만~500만원 | 쌍방 70만원부터(VAT 별도) |
| 분쟁 발생 시 | 다시 소송 절차 진행 | 화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 가능 |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계약을 맺는 평온한 그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어 안전망을 마련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해 계약 체결 시점에는 할 수 없고, 이때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상담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메일로 자료 전달 · 견적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소가·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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