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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쌍방대리, 양쪽을 모두 대리해야 깨지지 않는 화해조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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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양쪽을 모두 대리해야
깨지지 않는 화해조서가 됩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겨 두면, 그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쪽’이 아니라 ‘양쪽’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고, 정작 분쟁이 닥친 순간 힘을 잃습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가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인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을 얻습니다.

균형 화해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임차인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를 동시이행 관계로 묶어 둔 안전을 얻습니다.

개념부터 정확히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모두 소환하고, 양측이 합의해야 비로소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다시 말해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쪽이 함께 확인하고 대리하는 구조라야, 그 조서가 흔들림 없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울어진 조서의 함정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위험할까요?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 즉 양쪽의 약속을 함께 담은 조서만이 분쟁의 순간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한쪽에만 기운 조서
임차인의 진정한 동의가 빠지면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무리한 문구는 분쟁의 순간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
임대인은 즉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집행권원의 안정을 얻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확보합니다.
강행법규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이미 벌어진 분쟁 — 명도소송
미리 끝내 두기 — 제소전화해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다투는 동안 시간과 비용이 함께 쌓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매듭평온한 계약 시점에 안전망을 먼저 마련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분쟁이 본격화된 뒤의 비용
쌍방 선임 70만원부터VAT 별도 ·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화해조서는 ‘문구’가 곧 힘입니다

화해조서는 단순한 합의문이 아니라, 분쟁의 순간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쌍방대리 방식에서, 그 균형을 잡아내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부산지법 한 해 약 700건의 약 5년치 규모)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분야에 집중
800·240건+
명도소송·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경험
→ ‘집행되는 조서’ 설계
대한변협이 인가한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가 직접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 상담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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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며,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부터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이와 별도로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을 들은 뒤 사안에 맞는 비용을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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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세 단계만

진행 절차와 기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의뢰인
2
자료 이메일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항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4
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화해기일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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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이런 분께 권합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가 필요한 순간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기 좋은 시점입니다.

보증금이 걱정되는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같은 상가라도, 한 줄의 문구가 결과를 바꿉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론보다 ‘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먼저입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상황만 들려주시면, 어떤 조항이 양쪽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부터 정확한 견적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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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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