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쌍방 변호사 70만원부터
—먼저 알고 시작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VAT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입니다.
Q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정확히 얼마인가요?
변호사 선임료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월 임대료에 따라 70만원 또는 100만원(VAT 별도)이고, 신청 단계의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따로 발생합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대차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막상 차임이 밀리거나 명도가 막히면 그때부터 소송이 시작되고, 끝나는 데만 긴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매듭을 지어 두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은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막연한 추측 대신, 정확한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방 35만원 × 2명)
(일방 50만원 × 2명)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선임료는 모두 VAT 별도이며, 관할 합의서로 처리해 지방에 계셔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추가 출장비 없음)입니다.
여기서 ‘쌍방 기준’이라는 표현이 낯설 수 있습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형태입니다. 두 명의 변호사가 각자 의뢰인의 대리인이 되어 화해기일에 출석하므로, 의뢰인은 법정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가 송달될 때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즉 의뢰인께서는 필요한 서류와 비용 처리만 해 주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서가 송달될 때까지 사건에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을 판단하려면 비교 기준이 필요합니다. 만약 화해조서 없이 분쟁이 시작되면,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결국 명도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대략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화해조서 없이 분쟁이 시작되면
- 명도소송을 다시 시작 —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 가능
- 그 기간 동안 차임·관리비 손실 누적
미리 화해조서를 받아 두면
- 쌍방 70만원부터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의무이행을 압박해 분쟁 자체를 예방
제소전화해의 핵심 효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차임 연체 같은 사유가 생기면(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리 지불한 비용이 ‘미래의 분쟁에 대비한 보험료’에 가까운 이유입니다.
가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넣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그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끼겠다고 무리한 조항을 넣는 것은, 나중에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성립 거부로 이어져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키우는 길이 됩니다.
| 구분 |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쌍방) | 일방 부담 | 법원비용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 35만원 × 2명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 50만원 × 2명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
| · 법원비용은 신청 단계의 인지대 + 송달료이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할 합의서로 전국 동일 비용이 적용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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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단계는 처음 세 단계뿐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같은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약 10~20분간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화해조서는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목적물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조항이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집행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실무
직접 성립 경험
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3,600건이 넘는 직접 성립 경험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런 실무 축적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는 조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여 줍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약을 막 체결한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이므로, 이 시점에 확실한 효력을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월 임대료 구간만으로도 70만원과 100만원이 갈리고, 목적물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추측으로 가늠하기보다, 상황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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