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기간 평균 6개월,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 무엇이 늦추고 무엇이 앞당기나

· · 조회 5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기간 안내

제소전화해 기간,
평균 6개월이면 끝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 다만 이 6개월은 분쟁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분쟁이 닥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시간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안전장치입니다.

3개월
빠르면
6개월
평균
9개월
길면

내 계약은 얼마나 걸릴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예상 제소전화해 기간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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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리 해 두는가

같은 ‘6개월’이라도, 그 시작이 완전히 다릅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명도소송으로 가면, 분쟁이 끝나는 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한쪽은 분쟁이 한창일 때의 6개월이고, 다른 한쪽은 평온한 계약 시점의 6개월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 분쟁이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소송을 시작
  • 분쟁 종결까지 평균 6개월~1년 소요
  •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 원
  • 그 사이 차임·점유 손실이 누적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 평온한 계약·갱신 시점에 미리 준비
  • 평균 6개월이면 화해조서 완성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대응
VS
절차로 보는 기간

Q제소전화해 기간은 왜 평균 6개월일까요?

A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임대인·임차인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 내용을 확인한 뒤 화해조서를 작성·송달합니다. 이 법원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기간은 통상 평균 6개월 안팎으로 잡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단계는 처음 세 단계뿐입니다.

1
의뢰인 진행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의뢰인 진행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의뢰인 진행

비용 입금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변호사 대행

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미리 걸러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종료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면 9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소전화해 기간과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들려주시면 사안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 사건은 더 빠를까

Q제 사건은 평균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A

결정적인 변수는 ‘보정’입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 화해조항에 문제가 발견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보정이 반복될수록 일정이 뒤로 밀려 제소전화해 기간이 길어집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하면 보정을 최소화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기간을 앞당기는 요인

  • 처음부터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
  • 보정 절차의 최소화
  •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 단순하고 명확한 임대차 조건

기간을 늦추는 요인

  • 접수량이 많은 법원의 일정
  • 사안 자체의 복잡성
  •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조항
  • 서류 미비와 보정 반복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축적된 실무로 법원 기준을 미리 반영해, 보정을 최소화한 ‘한 번에 성립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비용은 얼마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이렇게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VAT 별도 · 당사자 일방 35만 원 × 2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VAT 별도 · 당사자 일방 50만 원 × 2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 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지방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제소전화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함께 갖추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1임대차계약서 사본
02부동산 등기부등본
03일반건축물대장
04토지대장
05위임장(신청인 · 인감)
06위임장(피신청인 · 인감)
07관할 합의서
08도면(1층 일부인 경우)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전화상담 시 드립니다.

균형이 원칙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균형.

그래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제소전화해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론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상황만 들려주세요.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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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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