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

· · 조회 6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끝내 두는 방법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연체나 명도 다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의 화해조서를 받아 두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매듭을 지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화해조서 = 동일한 효력
3,600건+15년간 직접 성립
6개월신청~송달 평균 기간
70만원~쌍방 선임료(VAT 별도)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한자 그대로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며,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는데,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재판을 받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민사 분쟁 전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① 화해 신청일방의 신청으로 시작
② 화해기일 소환법관이 양측을 소환
③ 화해 성립합의 내용 확인
완성된 화해조서는 별도의 재판 없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두 갈래 길

분쟁이 ‘끝나는’ 소송, 분쟁 전에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출발선이 다릅니다. 한쪽은 문제가 터진 뒤에야 길고 무거운 절차를 시작하고, 다른 한쪽은 평온할 때 이미 안전망을 깔아 둡니다.

분쟁 발생 후 — 명도소송

기간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비용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
집행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 가능
시점이미 손해가 쌓이기 시작한 뒤

분쟁 전 — 제소전화해

기간신청~조서 송달 평균 약 6개월(미리 끝내 둠)
비용쌍방 변호사 선임료 70만원부터(VAT 별도)
집행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 — 즉시 강제집행
시점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매듭
제소전화해의 힘

제소전화해가 주는 5가지 안전장치

1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분쟁의 사전 예방

지켜야 할 약속이 법원 조서로 명확해지면, 다툼 자체가 줄어듭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자세입니다.

3
시간과 비용 절약

소송이라는 긴 터널을 건너뛰니, 분쟁이 현실이 됐을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4
의무 이행 압박 효과

‘말을 바꾸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양측 모두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게 되어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5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화해조서가 그 순간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상가는 임대료 3기 연체가 분기점입니다. 우리 계약의 연체·해지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전화 02-591-2334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오해 바로잡기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말 바꾸기 방지.
임차인이 얻는 것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투명한 비용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 기준으로 나뉩니다(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가 없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진행 과정

제소전화해 선임 절차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종료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기간은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준비물

제소전화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가 담긴 신청서이며, 여기에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기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라면 도면은 생략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해 두기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의 소지를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실무 경험이 중요한가

3,600건+15년간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800·240명도소송 800건+ · 강제집행 240건+ 경험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조서는 ‘작성’보다 ‘집행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직접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의 화해조서를 설계합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당신의 계약은, 당신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형화된 답이 아니라, 당신의 사안에 맞는 해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글은 제소전화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