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임대차, 분쟁이 오기 전에 끝내 두는 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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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안전망
분쟁이 오기 전에,
이미 끝내 두는 방법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평온한 날. 바로 그날 제소전화해 임대차를 함께 마쳐 두면, 훗날 다툼이 생겨도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서 약속을 미리 확인받아 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Q
제소전화해 임대차란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한쪽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깁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왜 미리 해 두는가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

임대차에서 다툼이 벌어진 뒤에야 움직이면, 해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쌓입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평온한 계약 시점에 ‘집행 가능한 약속’을 미리 만들어 두는 길입니다. 두 갈래 길을 나란히 두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VS

분쟁이 터진 뒤 대응

명도소송
시작 시점이미 분쟁이 벌어진 뒤
강제집행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가능
기간분쟁 해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비용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분쟁 전 미리 대비

제소전화해
시작 시점분쟁이 시작되기 전, 평온할 때 미리
강제집행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약속이 깨지면 바로
기간신청~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비용쌍방 변호사 선임 70만원부터
같은 ‘6개월’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명도소송의 시간은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비용과 긴장이 함께 쌓이는 기간이고, 제소전화해의 시간은 다툼이 없는 평온한 때에 서류를 갖추는 일회성 준비 기간입니다.

제도의 힘

제소전화해 임대차의 다섯 가지 힘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의 소지가 큰 조건을 미리 글로 못 박아 두어, 갈등이 싹트기 전에 정리합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길어질 때 드는 소송 시간과 비용을, 앞서 마련한 한 번의 절차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서로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어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힘이 커집니다. 이행률이 자연히 올라갑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내일’을 만들어 주는 장치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상가는 3기 연체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이 기준을 무시한 조항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맞을까요?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왜 처음부터 제대로

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써야 비로소 힘이 됩니다
15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깊이 다뤄 왔고,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가 3,600건이 넘습니다. 이는 한 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약 700건을 기준으로 보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은,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집행되는 조서’가 무엇인지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원에서 통하는 문구로 설계해, 나중에 헛심을 쓰지 않도록 돕습니다.

핵심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애초에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1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2

동시이행으로 균형 설계.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도록 맞춥니다.

3

상가 기준을 지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이를 어긴 일방적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4

보정 절차 최소화.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합니다.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임대차,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쌍방)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쌍방)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진행 절차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다섯 단계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기간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 서류

제소전화해 임대차에 필요한 서류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가 담긴 제소전 화해 신청서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목적물이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라면 도면은 생략합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누가 제소전화해 임대차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둘 좋은 기회입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안심이 됩니다.

분쟁 소지 우려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길 조항을 미리 글로 못 박아 둡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계약은, 당신만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임대차라도 계약 조건, 임차인의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1층의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내 계약에 꼭 맞는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통화로 정리하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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