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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절차 총정리: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절차가 막히는 3가지 순간 피하는 법

· · 조회 1
제소전화해 절차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
제소전화해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 절차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합의 내용을 법원에서 확인받아 두는 과정입니다. 신청서·화해조항 설계부터 화해기일, 화해조서 송달까지 — 한 단계씩 짚어 드립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조서 = 집행권원
평균 약 6개월 신청~조서 송달
출석 부담 없음 변호사 대리 출석

막상 제소전화해 절차를 알아보려 하면, ‘공증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명도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으로 시작되니,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에는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제소전화해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 두면, 가장 좋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증으로는 안 될 때, 제소전화해가 답입니다

계약 시점에 미리 안전망을 갖추고 싶다면

공증

계약 만료 6개월 이내만

건물명도 공증은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만 가능합니다. 새로 계약하는 시점에는 활용할 수 없어, 정작 가장 필요한 때 안전망이 되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계약 초기부터 가능

계약을 맺는 평온한 시점에 합의 내용을 화해조서로 확정해 둘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한 단계씩 따라가 보기

신청서 설계부터 화해조서 송달, 그리고 그 이후까지

법원이 진행하는 단계 당사자·변호사가 준비하는 단계
1
당사자·변호사 화해조항 설계 + 신청서 작성

제소전화해 절차의 핵심은 ‘무엇을 약속으로 적을지’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적법한 화해조항으로 다듬어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2
당사자·변호사 관할 법원에 접수

정해진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접수 자체를 대행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3
법원 상대방에게 신청서 송달

접수된 신청서를 법원이 상대방(피신청인)에게 보냅니다. 양 당사자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절차에 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4
법원 화해기일 지정·통지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측에 알립니다. 이 화해기일에 화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제소전화해 절차의 중심입니다.

5
법원 · 양측 화해기일 — 화해 성립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의 화해 의사가 확인되면 화해가 성립합니다.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대리 출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법원 화해조서 작성·송달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해 양측에 보냅니다. 이 조서가 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이후 분쟁이 생기면 →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 — 이것이 제소전화해 절차의 본질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소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한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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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절차와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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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은 무엇을, 어디까지 하나요?

번거로운 법원 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

1. 전화 상담 —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받습니다.
2.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보내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합니다.
3. 비용 입금 — 입금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의뢰인의 직접 진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가 대행

4. 법원 접수 —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 —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국 동일 — 관할합의서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가 ‘멈추는’ 3가지 순간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것이 절차 성공의 핵심입니다

한쪽의 불출석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라도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합의와 출석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일 전 계약 변경

신청 시점과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 기간·당사자 등 내용이 바뀌면, 기존 내용으로 받은 조서는 힘을 잃습니다. 변경 사항은 정확히 반영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내용은 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포함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차에서는 주로 상가 건물주가 신청하지만, 그 취지는 한쪽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묶어,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확보.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해 온 경험

절차는 단순해 보여도, 조서 한 줄의 무게는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조항입니다.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집행이 되는 문구’로 적혀 있어야 진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엄정숙)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의 경험을 조서 설계에 반영합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 누적)
8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절차에 드는 비용과 서류, 핵심만

자세한 비용·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세요

변호사 선임료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 · 부가세 별도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요 서류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위임장 인감(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등 사안별로 일부 달라짐

정확한 금액은 계약 조건·목적물 형태·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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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의뢰인이 직접 법원 화해기일에 가야 하나요?
아니요.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리 출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Q제소전화해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되나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의 화해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계약 체결 시점에도 미리 해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공증과 달리, 제소전화해는 계약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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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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