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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가란 무엇일까?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이 정해지는 진짜 기준

· · 조회 1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소가 안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소가는 결국
‘내 법원비용’을 정하는 숫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비용이 얼마인가”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소가(소송목적의 값)예요. 제소전화해 소가는 보증금이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이 소가를 기준으로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정해집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화해조서의 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변호사 선임료 · 쌍방
70만원부터
(VAT 별도)
02-591-2334 · 무료 전화상담

제소전화해에서 ‘소가’란 무엇인가요?

Q왜 소가를 알아야 비용이 보이나요?

소가(訴價)는 소송목적의 값, 즉 청구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죠.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는 이 소가를 건물(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흔히 보증금이나 시세로 오해하시는데, 소가 산정의 기준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목적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소가가 달라지고, 법원비용도 사안마다 차이가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소가를 먼저 짚어야 “내가 낼 돈”의 윤곽이 잡히는 이유입니다.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소가 → 인지대 → 법원비용)

목적물
건물 가액
기준이 되는 값
소가 산정
법원 수수료
인지대
우편 비용
송달료
합산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제소전화해 신청은 같은 사안으로 정식 소송을 진행할 때보다 법원에 내는 인지 부담이 가벼운 편입니다. ‘미리 끝내 두는’ 절차치고 법원비용 자체는 크지 않은 셈이죠. 다만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 가액·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한 번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리는 두 가지 비용 —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 다른 하나는 법원에 직접 내는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에요. 소가에 따라 달라지는 쪽은 ‘법원비용’이고,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변호사 선임료 (쌍방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일방 35만원 또는 50만원 × 2). VAT 별도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비용 (소가에 따라)
인지대 + 송달료15만원 안팎
결정 기준소가

소가(목적물 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정해지고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통상적인 안팎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에 계신 분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신규·갱신 여부만 알려 주셔도 윤곽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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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을 수 없고,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바로잡으라는 절차를 거치거나 성립 자체가 거부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조서는 양쪽의 약속을 동시에 담는 균형 잡힌 형태로 설계됩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정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안전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는 안전장치.

양쪽을 함께 지키는 조서라야 실제로 지켜집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
민사법 전문변호사

화해조서는 작성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분쟁이 실제로 생겼을 때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문구로 짜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진행은 이렇게 — 출석은 필요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의뢰인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자료 검토 · 견적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접수합니다.
5
화해기일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리며, 빠르면 3개월·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은 소가가 얼마이고,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소가도, 들어가야 할 화해조항도, 그래서 비용도 — 결국 당신의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 목적물이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조서 설계가 바뀌죠. 막연히 검색만 반복하기보다, 전화로 한 번 짚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소가·인지대·비용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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