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양측이 각자 변호사를 세우는 이유와 비용·절차 총정리

· · 조회 2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계약하던 그날, 분쟁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신의 변호사를 세워 합의하는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 그 약속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로 남습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합의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되며,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집행권원)을 가집니다. 양측이 각자 대리인을 두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조서가 만들어진다는 점이 이 방식의 핵심입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분야에 집중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7,000건+
법도그룹 부동산 소송
(2023 기준)

※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로 화해조서를 미리 만들어 두면, 몇 년 뒤 차임이 밀리거나 목적물을 비워야 할 상황이 와도 다시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상가 기준 3기(주택은 2기)의 차임 연체가 쌓였을 때 별도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를 동시이행으로 보장받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분쟁이 찾아왔을 때, 두 갈래 길

같은 분쟁이라도 출발선이 다릅니다. 한쪽은 이제 막 명도소송이 시작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로 이미 끝나 있는 길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양측이 각자 변호사를 세워 합의를 조서로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들 수 있고, 그 사이 임대료 손실과 마음고생이 함께 쌓입니다.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무리해 둡니다. 문제가 생기면 새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왜 양측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할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각 당사자가 자신의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변호사까지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신의 변호사를 세우는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입니다.

양측이 각자 대리인을 통해 조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한쪽에만 유리한 문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못 지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각자 변호사를 세우는 방식은 바로 이 균형을 지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임대인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습니다.

동시이행
균형
임차인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명도와 동시이행 관계로 확보합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점유 형태와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비용은 얼마인가요?

쌍방대리 비용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 별도
15만원 안팎

모든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이며,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안마다 화해조항과 비용이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화해 성립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준비할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 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리 준비하세요

신규 계약 임대인 —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이며,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합니다.

보증금이 걱정되는 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묶습니다.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의 소지를 미리 명문화합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막상 집행하려 할 때 문구가 모호하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실무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양측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는 가장 균형 잡힌 방법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두 사람의 약속을 함께 지키기 위한 방식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필요한 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자세한 비용 안내와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세요.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