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 무엇이 담기고 무엇은 담을 수 없나 — 확정판결급 효력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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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법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
무엇이 담기고 무엇은 담을 수 없을까

임대차 계약을 앞둔 상가건물주와 임차인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주제 중 하나가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빈칸을 채우는 형식이 아니라, 그 조항이 법원에서 그대로 효력을 갖느냐입니다.

한 줄 결론

잘 만든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의 핵심은 ‘항목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조항으로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묶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긴 순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CONTENT OF THE PROTOCOL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에 담기는 화해조항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문서이므로, 분쟁이 잦은 지점일수록 화해조항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실제로 자주 들어가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목적물 표시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임대차 기간·차임

계약 기간, 월 차임, 관리비,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 등 핵심 조건을 명문화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차임 연체 등 해지 요건을 정합니다. 상가는 차임 3기, 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이 됩니다.

원상회복 기준

인테리어·시설물을 어떤 범위로, 언제까지 원상복구할지 다툼이 없도록 정해 둡니다.

동시이행 조항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명도)를 동시이행으로 연결해 양쪽의 안전을 함께 묶습니다.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약속 위반 시 곧바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A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 조서는 정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소송 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화해로 신청하고,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정한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임 연체 같은 약속 위반이 발생하면 다시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의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을 그대로 베껴 써도 되나요?

A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식의 빈칸을 채우는 일은 쉬워 보여도, 진짜 핵심은 ‘그 조항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가’입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조서에 적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 정작 필요한 순간 집행되지 않는 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은 형식보다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가 본질입니다.

BALANCE MATTERS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흔들리는 조서
  • 권리금·갱신요구권 포기 등 강행법규에 어긋난 조항 포함
  • 법원의 보정명령 또는 성립 거부로 시간이 늘어남
  • 한쪽에만 유리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로 남음
  • 정작 집행이 필요한 순간 문구가 작동하지 않음
지켜지는 조서
  • 법이 인정하는 적법한 화해조항만으로 구성
  •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성 확보
  •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확보
  •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보정 절차 최소화

핵심은 균형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을 채울 때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동시이행으로 양측을 함께 묶는 설계가 원칙입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화해조항이 들어가야 할까요?

점유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서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무료 전화상담

EXPERIENCE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이유

종이 위에서만 그럴듯한 조서가 아니라, 분쟁이 닥쳤을 때 실제로 작동하는 문구로 화해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경험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명도소송 800건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든든한 바탕이 됩니다. 대한변협이 인정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강행법규에 어긋난 조항을 처음부터 차단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COST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통상 15만원 안팎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PROCESS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자료 전달 · 견적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받아 검토 후,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 화해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에 어떤 화해조항을 어떻게 담을지, 사안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02-591-2334

양식은 검색되지만, 당신의 건물을 지킬 조서는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정작 당신의 건물과 계약을 끝까지 지켜 줄 조서는 검색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임대 목적물이 1층 전부인지 일부인지, 임차인의 동의는 얻었는지, 보증금과 원상회복을 어떻게 묶을지에 따라 화해조항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특히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 갱신 시점이라면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할 좋은 기회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묶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시점을 놓치기 전에 한번 상황을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화해조항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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