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란? — 소송 전에 만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법관 앞에서 합의를 성립시키는 제도로, 결과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 분쟁의 사전 예방 장치로 가장 널리 활용되며, 분쟁 발생 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DEFINITION

제소전화해의 정의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하고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되며,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법원이 확인한 합의문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엄정숙 변호사

소액재판이나 독촉절차와는 달리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하며,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어, 임대차 분쟁의 사전 예방 장치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BENEFITS

제소전화해의 5가지 장점

의뢰인이 제소전화해를 선택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 01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

    해지사유(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즉시 강제집행 가능.

  • 02

    분쟁의 사전 예방

    분쟁 발생 후에는 감정 대립과 시간 소모가 필연. 사전에 조서로 정리해두면 분쟁의 소지를 근본 차단.

  • 03

    시간·비용 절약

    명도소송 평균 6개월, 300–500만원. 제소전화해는 단축된 절차로 시간·경제적 손실 최소화.

  • 04

    의무이행 압박 효과

    법원의 화해결정을 받은 상대방은 사전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으로 자발적 이행률 상승.

  • 05

    유비무환

    한 걸음만 앞을 내다보면 사후 분쟁을 미리 예견할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전망.

THE TWO PATHS

소송이라는 긴 길, 건너뛰는 법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두 갈래 길이 열립니다 —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그리고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1. 시점
    소송이라면

    분쟁이 터지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습니다. 모든 게 그때부터 시작이죠.

    제소전화해라면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끝내둡니다.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 시간
    소송이라면

    분쟁 그날부터 6개월~1년. 그 사이 명도는 멈추고 월세는 0원입니다.

    제소전화해라면

    그 6개월은 평온할 때 미리 써둡니다. 정작 분쟁 당일엔 기다림이 없습니다.

  3. 비용
    소송이라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만 300~500만원. 인지대는 별도입니다.

    제소전화해라면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법원비용(송달료·인지대)만 더하면 됩니다.

  4. 관계
    소송이라면

    법정에서 마주 앉아 다툽니다. 관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라면

    합의로 시작해 법원이 인정합니다.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5. 집행
    소송이라면

    판결까지 가야 강제집행. 불복·항소하면 시간은 또 늘어납니다.

    제소전화해라면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 의무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6. 본질
    소송이라면

    국가권력이 강제로 끊어주는 해결. 이기든 져도 상처가 남습니다.

    제소전화해라면

    당사자 합의에 법원의 효력을 더한 자율적 해결.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에서 1년.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 02-591-2334 — 견적 전화

OUR PRINCIPLE

양쪽을 지키는 조서, 그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 01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위법한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 02

    양쪽이 지킬 수 있는 균형 설계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동시이행 조항). 균형 잡힌 조서라야 끝까지 효력을 지킵니다.

  • 03

    최대한 보정 없는 조서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합니다.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분들을 위한 제소전화해입니다.

WHO NEEDS THIS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새 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 계약 체결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게 표준.

  •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기존 계약 갱신 시 양측 의무를 다시 정리할 좋은 기회.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명확화.

  • 보증금 반환 우려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 → 보증금 받기 전 인도 거절 가능.

  • 계약 조건 분쟁 우려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가능성 큰 조항이 있다면 사전에 법관 앞에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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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3,600건+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킨 엄정숙 변호사가 진두지휘합니다.
평일 10:00–18:00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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