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자주묻는질문 13
제소전화해에 대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13가지를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비용·기간·효력·강제집행·필요서류·소송과의 차이까지, 15년 실무 경험에서 추린 답변입니다.
-
Q12제소전화해 신청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비용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월 임대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임료가 책정됩니다: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VAT 별도)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별도이며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 →
-
Q13제소전화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기간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과 동시에 미리 신청해두면, 그 기간은 평온할 때 흘러갑니다. 정작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Q10제소전 화해조서는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에 대한 강제효과가 있나요효과
분쟁이 발생한 뒤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당연하지만,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도 사실상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의 화해결정을 받아봄으로써 사전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자발적 이행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
Q11이곳은 제소전 화해를 전문적으로 다루나요개념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뤄왔습니다. 누적 성립 건수는 3,600건 이상으로, 이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들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Q4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서류
기본서류: 제소전 화해 신청서
첨부서류 (8종):
- 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 (신청인용)
- 위임장 (피신청인용)
- 관할 합의서
- 도면 (1층 일부인 경우만, 집합건물 제외)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 안내 →
-
Q8제소전 화해가 무엇인가요개념
제소 전 화해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법원의 판사 앞에 출석하여 신청하고 그 내용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판사에게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Q3제소전화해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절차
예, 당사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을 화해조항에 포함시키고도 알아채지 못해, 법원에서 제소전 화해의 성립이 무산 또는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Q7제소전 화해제도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나요효과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법원의 판사로부터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두면, 대부분의 경우 사후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이미 되돌이키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감정 대립 등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직면합니다.
-
Q2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장점
- 분쟁발생 시 별도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 — 차임 2기(주택) 또는 3기(상가)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 분쟁의 사전 방지 — 유비무환, 분쟁의 소지를 근본 차단
- 시간·비용 절약 — 사후예측 가능, 손실 최소화
- 의무이행 강제 효과 — 사전약속의 압박
- 유비무환 —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
Q9제소전화해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나요효과
확정된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시켜 두면, 사후 분쟁 발생 시 미리 정해둔 대로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어 사후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Q5제소전화해를 진짜 쉽게 설명해주세요개념
법률문제가 생기면 보통 협의로 해결하려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협의해서 어떤 것을 정하고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로부터 확인을 받아놓으면, 재판을 하지 않아도 미리 정한 것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이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한자로 풀면 提·所·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화해"입니다.
-
Q6제소전 화해와 소송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선택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제소전화해
계약 체결 전 단계,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기간 종료 후 의무이행 방법 등에 의견 일치가 있다면 제소전 화해가 적합합니다.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분쟁 상황 → 소송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소송을 선택하심이 타당합니다.
-
Q1제소전 화해를 신청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효과
제소전 화해를 분쟁 발생 전 미리 당사자 간 합의해 두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이라는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리는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사후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대책이 됩니다.
정확한 견적, 5분이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정확한 견적을 받으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15년·3,600건+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킨 엄정숙 변호사가 진두지휘합니다.
평일 10:00–18:00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