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 5단계로 완성
제소전화해 신청은 전화 상담 → 이메일로 자료 전달 → 비용 입금 → 법원 접수 → 법원 절차 진행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법원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모든 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5 STEPS
의뢰부터 화해조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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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화 상담
📞 약 10~20분
02-591-2334로 전화하시면, 담당 직원이 제소전화해에 관해 친절히 안내합니다. 사안의 개요를 들은 뒤,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도록 안내드립니다.
전화만으로 간단한 사안은 견적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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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메일로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등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하여 사안에 가장 적합한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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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용 입금
🏦 입금 확인 즉시 다음 단계 진행
안내받으신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을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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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법원 접수
📑 변호사 대행
변호사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최대한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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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법원 절차 진행
⚖️ 평균 6개월 (법원 일정에 따라 변동)
법원의 화해기일이 잡히면 변호사가 출석하여 화해 성립을 위한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의뢰가 종료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NEXT
다음 단계 준비
정확한 견적, 5분이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정확한 견적을 받으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15년·3,600건+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킨 엄정숙 변호사가 진두지휘합니다.
평일 10:00–18:00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