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필요서류 — 체크리스트와 발급 가이드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기본서류 1건 + 첨부서류 8건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위임장(인감 필수)·관할합의서 등. 각 서류의 발급처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각 사안의 특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BASIC
기본서류
제소전 화해 신청서
의뢰인·상대방 정보와 청구취지는 기본이고,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난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에,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뢰하고 지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합니다. 15년·3,600건+의 경험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ATTACHMENTS
첨부서류 8종
발급처와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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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 필수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 월차임·관리비의 부가세 포함 여부, 선·후불 여부 체크 필수.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도면 추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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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위임장 (신청인용) 필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서류. 인감 날인 필수.
양식은 사건 의뢰 시 사무소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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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위임장 (피신청인용) 필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서류. 인감 날인 필수.
양식은 사건 의뢰 시 사무소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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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관할 합의서
당사자가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합의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서비스의 핵심.
양식은 사건 의뢰 시 사무소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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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 임대 면적에 대한 평면도 필수.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1개 호실 전부인 경우 도면 생략.
DIFFERENCE
법인 vs 개인 vs 당사자 다수 — 차이점
- 개인 의뢰인 본인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발급) 필요. 위임장에 본인 인감 날인.
- 법인 의뢰인 법인 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위임장에 법인 인감 날인.
- 당사자 다수 각 당사자별로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위임장 한 장에 공동대표 전부 날인.
CAUTION
위임장 인감 주의사항
-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 일치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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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3,600건+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킨 엄정숙 변호사가 진두지휘합니다.
평일 10:00–18:00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