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필요서류 — 체크리스트와 발급 가이드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기본서류 1건 + 첨부서류 8건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위임장(인감 필수)·관할합의서 등. 각 서류의 발급처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각 사안의 특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BASIC

기본서류

제소전 화해 신청서

의뢰인·상대방 정보와 청구취지는 기본이고,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난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에,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뢰하고 지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합니다. 15년·3,600건+의 경험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ATTACHMENTS

첨부서류 8종

발급처와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1. 01

    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 필수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 월차임·관리비의 부가세 포함 여부, 선·후불 여부 체크 필수.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은 도면 추가 첨부.

  2. 02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면 토지등기부등본, 건물이면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처 : 인터넷등기소

  3. 03

    일반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용도·면적 확인용.

    발급처 : 정부24 무료 발급

  4. 04

    토지대장

    인지대 산정의 근거 자료. 목적물 가액 계산에 사용.

    발급처 : 정부24

  5. 05

    위임장 (신청인용) 필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서류. 인감 날인 필수.

    양식은 사건 의뢰 시 사무소에서 제공.

  6. 06

    위임장 (피신청인용) 필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서류. 인감 날인 필수.

    양식은 사건 의뢰 시 사무소에서 제공.

  7. 07

    관할 합의서

    당사자가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합의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서비스의 핵심.

    양식은 사건 의뢰 시 사무소에서 제공.

  8. 08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 임대 면적에 대한 평면도 필수.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1개 호실 전부인 경우 도면 생략.

DIFFERENCE

법인 vs 개인 vs 당사자 다수 — 차이점

  • 개인 의뢰인 본인 인감도장 + 본인 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발급) 필요. 위임장에 본인 인감 날인.
  • 법인 의뢰인 법인 인감도장 +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위임장에 법인 인감 날인.
  • 당사자 다수 각 당사자별로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위임장 한 장에 공동대표 전부 날인.

CAUTION

위임장 인감 주의사항

  •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 일치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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