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넘기지 않는 분쟁에서 '제소전화해'가 임대인의 사전 대응 수단으로 거론된다.상가나 주택 임대차에서는 계약 종료 뒤 목적물 인도가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거나 퇴거 일정을 미루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된다. 소송은 판결과 집행 절차까지 이어진다. 그동안 새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면 임대료 수입도 멈춘다. 법조계가 계약 단계의 제소전화해를 강조하는 이유다.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 법관 앞에서 당사자 합의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다. 민사소송법은 제소 전 화해 신청을 인정한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임차인이 조서에 적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인은 별도 본안소송을 다시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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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나도 안 나가는 세입자, 제소전화해가 변수
엄정숙 변호사는 10일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생긴 뒤 수습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 전에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하는 예방 장치"라며 "임대차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함께 진행해야 실효성이 크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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