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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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했다…"내 보증금,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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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 사망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의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의 입장이 난감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아직 상속 절차를 정리 중이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답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청구 대상’이 상속인으로 바뀔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보증금 반환 의무도 상속 대상… "상속인 전원이 피고"실제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증금 2억 원에 단독주택 전세를 살던 직장인 A씨는 만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임대인의 사망 통보를 받았다. 자녀들로 추정되는 상속인 …

원문 출처 한경BUSINESS 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510606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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