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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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았다면 이렇게”…전세금 돌려받는 3단계 [집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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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강제력은 없지만,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라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응 순서부터 점검해야 한다.실무에서는 대응 시점을 놓쳐 권리가 약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수도권에 거주하던 직장인 A 씨는 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의 말을 믿고 수개월을 기다렸다. 그러나 새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았고, 임대인과의 연락도 끊겼다. 뒤늦게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에 나섰지만, 회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다.● 1단계 ‘내용증명’…반환 요구의 시작첫 단계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강제력은 없지만,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라고 설명했다.이어 “내용증명만으로도 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임대인이 관행적으로 미루던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가 임박…

원문 출처 동아일보 donga.com/news/article/all/20260508/133869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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