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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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탐구] 조건 변경 요구한 임대인 vs 침묵한 임차인, 계약은 누구 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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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엄정숙 변호사

데일리한국] 상가나 주택을 임대해 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상황이 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 임차인에게 차임 인상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전제로 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임차인이 별다른 답을 주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다.그러다 만료일이 임박하거나 지나고 나면 임차인은 돌연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종전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갱신요구권이 있으니 나가지 않겠다"고 맞서는 일이 적지 않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했음에도 그 요구가 무시당한 것인데, 정작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

원문 출처 데일리한국 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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