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주택 임차인이 월세를 수개월씩 연체하는 사례가 늘면서 임대인과의 명도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월세가 밀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엄정숙변호사-인터뷰사진0505.jpg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 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의 핵심은 ‘연체 기간’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차임 연체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오히려 임대인이 패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5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3기 차임액’이 누적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해지 통보와 명도청구를 진행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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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 밀렸다고 바로 퇴거?…명도소송 ‘승패 가르는 기준’ 따로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5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3기 차임액’이 누적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해지 통보와 명도청구를 진행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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