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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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상속 뒤 알게 된 사전증여… 대응 늦으면 권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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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는 8일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을 사전증여 형식으로 넘긴 뒤 사망하면서 다른 상속인이 사실상 아무 재산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엄정숙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넘기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유류분반환소송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 법조계는 상속인이 자신의 최소 상속 몫을 침해당했다면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권리 행사 기한이 짧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8일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을 사전증여 형식으로 넘긴 뒤 사망하면서 다른 상속인이 사실상 아무 재산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부모 사망 이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 명의로 남은 재산은 거의 없는…

원문 출처 비욘드포스트 beyondpost.co.kr/view.php?ud=202605081054209426205868f676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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