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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비용 총정리 — 선임 유형 3가지와 인지대·송달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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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GUIDE · 비용편

제소전화해 비용,
이 글 하나로 전부 정리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선임 유형과 목적물 가액으로 정해지고, 법원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견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STRUCTURE

비용은 딱 세 덩어리입니다

① 변호사 비용(선임 유형·목적물 가액에 따라) + ② 인지대(법원, 본안 소송의 1/5) + ③ 송달료(법원, 당사자 수 기준). 비용 부담은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라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이 원칙이며, 실무에서는 반반 부담하거나 신청을 원하는 쪽이 전액 부담하기도 합니다.

TYPE

선임 유형 3가지 — 무엇이 다른가

가장 많이 선택
쌍방 선임
66만~99만원
VAT 포함 · 양 당사자 합계
  • 변호사 2명이 각자 대리
  • 대리 출석 — 본인 출석 불필요
  • 조서 송달까지 사건관리
한쪽만 선임
일방 선임
55만~88만원
VAT 포함 · 선임 당사자 기준
  • 선임한 쪽은 대리 출석
  • 선임 안 한 쪽은 직접 출석
  • 선임 의뢰인은 송달까지 관리
실속형
서면대행
44만~77만원
VAT 포함 · 작성·접수까지
  • 신청서 작성·법원 접수 대행
  • 이후 진행은 의뢰인이 직접
  • 화해기일 당사자 직접 출석
금액 폭의 의미 — 목적물 가액 구간(5천만원 이하 ~ 5억원 초과)에 따라 4단계로 정해집니다. 구간별 상세 요금표는 비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LC

목적물 가액은 보증금이 아닙니다

목적물 가액은 임대차보증금이나 건물 시가와 다른 개념으로, 법원 기준표에 따라 산출합니다.

구분산출 공식
건물해당 면적(㎡) × 건물시가표준액 × 50/100
토지해당 면적(㎡) × 개별공시지가 × 50/100

COURT

법원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항목내용
인지대본안 소송 인지액의 1/5 — 소가 5천만원 이하면 대체로 5만원 이하
송달료당사자 수 기준 산정 — 통상 수만원 선 (법원 고시에 따라 변동)
예시 — 본안 인지액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소가 × 45/10,000 + 5,000원) × 1/5」로 계산합니다.

CAUTION

비용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이 비용, 계약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보증금이 아니므로 만기 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일부를 부담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분담 방식을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엄정숙 변호사 칼럼 — 시사위크·데일리한국)

각자 부담이 원칙반반 부담 합의 가능환급 없음계약서에 명시 권장

견적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관할합의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진행 · 평일 10:00~18:00

☎ 02-591-2334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게재된 요금·법원 비용은 작성일 기준이며, 사무소 정책·법령 및 법원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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