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E
비용은 딱 세 덩어리입니다
① 변호사 비용(선임 유형·목적물 가액에 따라) + ② 인지대(법원, 본안 소송의 1/5) + ③ 송달료(법원, 당사자 수 기준). 비용 부담은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라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이 원칙이며, 실무에서는 반반 부담하거나 신청을 원하는 쪽이 전액 부담하기도 합니다.
◆
TYPE
선임 유형 3가지 — 무엇이 다른가
| 가장 많이 선택 쌍방 선임 66만~99만원 VAT 포함 · 양 당사자 합계
| 한쪽만 선임 일방 선임 55만~88만원 VAT 포함 · 선임 당사자 기준
| 실속형 서면대행 44만~77만원 VAT 포함 · 작성·접수까지
|
금액 폭의 의미 — 목적물 가액 구간(5천만원 이하 ~ 5억원 초과)에 따라 4단계로 정해집니다. 구간별 상세 요금표는 비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ALC
목적물 가액은 보증금이 아닙니다
목적물 가액은 임대차보증금이나 건물 시가와 다른 개념으로, 법원 기준표에 따라 산출합니다.
COURT
법원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예시 — 본안 인지액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소가 × 45/10,000 + 5,000원) × 1/5」로 계산합니다.
◆
CAUTION
비용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이 비용, 계약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보증금이 아니므로 만기 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일부를 부담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분담 방식을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엄정숙 변호사 칼럼 — 시사위크·데일리한국)
각자 부담이 원칙반반 부담 합의 가능환급 없음계약서에 명시 권장
◆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게재된 요금·법원 비용은 작성일 기준이며, 사무소 정책·법령 및 법원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