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진행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한눈에 —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기일까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기 전,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진행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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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신청 절차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분
02-591-2334로 전화하시면 사안을 확인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이 필요한지도 이때 정합니다.
2
밀착 상담 방문 예약제
관련 서류를 지참해 사무실을 방문, 담당 변호사와 세부 내용을 상담합니다. 화해조항의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3
수임 계약 당일 가능
진행 유형(쌍방·일방·서면대행)을 정하고 수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임료 입금으로 계약이 확정됩니다.
4
신청서 작성·접수 변호사 진행
변호사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화해조항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법원에 제출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성립 법원 기일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킵니다. 변호사 선임 시 대리 출석하며, 성립된 조서가 송달될 때까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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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무엇을 준비하나요
기본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 신분 정보건축물대장(목적물 특정용)
※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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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ING
가장 중요한 것 — 타이밍
계약 후에 진행하려면 늦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임차인이 협조할 이유가 사라져 성사가 어려워져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엄정숙 변호사 칼럼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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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소요기간·준비 서류는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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