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생활법령정보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VS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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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대표적인 활용 — 상가 임대차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차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나중에 계약이 해지·종료됐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명도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발생하는 차임·관리비·원상복구 등 재산상 권리관계도 화해조항에 담아 두면, 분쟁 발생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BALANCE
한쪽에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제소전화해가 일방의 우월적 지위 남용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성립 요건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에도 불리하지 않은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법원의 성립 결정도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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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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