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어떤 효력을 갖나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을 때처럼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성립된 조서는 사후에 다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준재심이라는 구제 수단이 있으나 실무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성립 전 검토가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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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집행을 막는 문구 — 이런 표현을 피하세요
1
조건부 조항의 위험
“○일까지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인도한다” 같은 조건문은 객관적 확인이 어려워 집행문 발급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2
해제 조항의 모호함
“이행하지 않으면 무효” 같은 표현은 해석이 갈려 집행문 거절 사유가 됩니다.
3
강행법규 위반 조항
계약갱신요구권 포기·권리금 포기 등은 강행법규 위반이라 성립 자체가 거절되거나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KEY
그래서 핵심은 — 처음부터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해도, 집행권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반려됩니다. 제소전화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힘은 문구가 집행 요건을 충족할 때만 발휘됩니다. 성립 전 단계에서 ① 강행법규 위반 여부 ② 일방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③ 계약서와의 일치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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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서 문구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엄정숙 변호사 칼럼 — 1코노미뉴스·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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